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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아는게 돈이다 2024. 4. 3. 10:46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되엇다고 집으로 통지서 날라왓는데 소득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다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제동생이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45만원을 입금해주엇는데 이돈도 소득으로 보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 아뇨.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매달 30만원(정확히는 334,267원) 넘는 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1년 정도 경과 후 그때 생계급여가 차감 될 수 있습니다.매달 받을 때는 위 금액이고, 1년에 6회 미만으로 받으면 기준이 조금 다르니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참고 자료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153,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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