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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득도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인데 자활근로 할 수 있나?아는게 돈이다 2024. 4. 2. 13:01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68
34쪽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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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쪽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해석
- 공익,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정부에서 받는 근무수당은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니다.
- 수급자 가구의 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 이들의 근무수당으로 얼마를 받든, 나머지 가족의 수급비는 깎이지 않는다.
추가 설명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는
- 정부에서 받는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 겸직허가를 받고서 다른 일을 할 때 소득의 70%만 반영한다는 얘기다.
ex)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 허가를 받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
월 100만원 소득이 생기면, 30%를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
이 70만원은 수급자 가구 소득에 잡힌다.
2024 자활사업 안내
Q.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 수급비를 포기하고 자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
A.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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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해석
-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이 힘들다, 자활 일자리를 시켜주라." 는 등의 요청이 있다면
- 원칙적으론 자활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 다만, 지자체 예산, 다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신청자의 근로능력 등을 감안해서 자활사업을 안내하게 된다. 이 말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활근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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