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청약통장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아는게 돈이다 2024. 4. 5. 11:32
(질문)
수급자 입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청약 통장 가입 의무 아닙니다.
LH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신청할 때
- 없어도 신청되지만
-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물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으니경쟁이 붙게 되면 1순위(수급자)라 해도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이때는 청약통장
가산점이 있는게 유리합니다.
월 2만원씩 24회를 납입하면 (금액은 48만원이면 충분하고)
가산점도 최대이니
가입해두시는게 유리하긴 합니다.(영상)
수급자 임대주택 신청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수급자가 또는 자녀가 장학금을 매달 100만원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0) 2024.10.28 장애인활동지원 가족돌봄 한시운영 2024.11.01부터 시작. 최중증발달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1) 2024.10.25 수급자 신청하고 나서 집에 누가 찾아오나? (구청, 공단, LH) (1) 2024.04.03 2024년 기준. 수급자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나? (0) 2024.04.03 공익근무요원 소득도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인데 자활근로 할 수 있나? (0)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