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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13. 09:47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 집
17쪽에선 사실 이혼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실제로 이혼 상태에 가까운 별거 배우자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조사과정을 거쳐
그 사람을 가족에서 제외하고 혼자서 수급자 신청이 가능은 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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