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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에 가족, 지인, 친구한테 얼마까지 지원 받아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최대금액 확인아는게 돈이다 2024. 11. 18. 10:01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는 달에 가족, 지인, 친구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답변 ) 1,047,369원까지 받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현금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전액이 지원 됩니다.
즉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 713,102원을 넘지 않는게 포인트 입니다.
또 수급자가
타인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도
정부에선 소득으로 보는데
정식 명칭은 :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소득이라고 본다고 했으니
거꾸로 15%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에 15%를 곱하면
위와같이 녹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1인 가구는 334,267원까지 매달 지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헌데 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조금더 받아도 됩니다.
전제1)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가
전제2) 기존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짬뽕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러면 결국
15%가 넘어갈 때부터 소득으로 본다고 했으니
예를 들어 104만원을 지원 받으면
- 33만원을 뺀
71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5% 기준과 생계급여 기준
이 2개를 더한 값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1,047,369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했는데
소득인정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의 소득인정액이 4만원이라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104만원에서
4만원을 뺀 100만원까지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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