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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수리 혜택 받으려면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0. 08:38
주거급여는 재산세 내어야 주거급여받을 자격되나요
답변 : 본인 명의 집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된다면, 재산세 납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집이거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납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公簿)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소유여부 판단
이것 하나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헌데 등기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은
신청(변경)시점의 소유자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주택조사 시점의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위에서 말하듯
건축물 대장은 건축을 대장을 작성할 때 그 시점에만
판단해서 "홍길동님"이라고 표시했을 뿐
지금도 계속 홍길동이 집주인이라고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매년 재산세를 홍길동씨가 내고 있다. 는 것이 확인되면
그러면 미등기 주택이라도
홍길동씨 명의로 인정하겠다. 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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