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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5. 09:57
질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사장님,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국세청 또는 고용보험 공단에 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기초수급자)께서 굳이 매달 주민센터, 구청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시군구청에서는
1년에 2회 확인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자료, 고용노종부 일용근로 소득 자료를 6개월 평균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기존에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더 줄어든 경우 : 불이익 없음. 매달 신고 안 해도 됐고, 추후 생계급여가 오를 수 있음.
2. 반대로 기존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늘어난 경우 :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기존 지급된 돈을 환수 할 수 있음.
다만 1번 2번
2경우 모두 6개월이 지나서 평균내서 판단하는 거니
매달 본인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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