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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고 있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나요? 최저 소득 기준 같은게 있나요? 최소한 이정도 소득은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9. 09:45
혹시 주거급여 최소 근로소득이 있을까요?? 적어도 소득이 이 정돈 있어야된다 이런거요.
다음 달 부터 근로소득이 월 60정도로 바뀔거같은데 그냥 두면 주거급여 해지될까요?? 궁금합니다답변 : 없습니다.
최대 기준은 존재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정도 소득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주거급여는 탈락하게 됩니다."
헌데 반대로
"최소한 이 정도 소득은 벌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 질의응답집에서 보듯이
주거급여를 선정할 때는
1. 급지(거주지역).
2. 가구원수.
3. 실제임차료.
4. 기준 엄대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활동 종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거급여에선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0원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감소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부정수급이 우려되니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순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 링크입니다. "아는데 돈이다. 한량" 유튜브 채널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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