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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2. 09:21
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주식 팔아서 2000만원 정도 목돈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은
-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 아닙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유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주식 투자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와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주식 차익금과
기존의 본인 재산을 다 더해서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급자에게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 중
- 주식 투자 차익 소득도 없고
- 양도소득도 소득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외주식 투자해서 발생한
250만원을 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선
-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헌데 거기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급자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소득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 중에서 차익을 배당소득세로 판단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당 또한 1년에 24만원이 넘으면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신고되는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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