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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도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지금 해지해도 문제 없을까요? 기초수급자 이자소득공제 월 2만원아는게 돈이다 2024. 12. 22. 10:34
이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단
21년 1월 이후 신규 수급자 이고 ’21년 1월 이후 이자소득 없다면 ’20년 이자소득 삭제, 미적용(지생보)
위 내용처럼
수급자가 되기 전에 생겼던 이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 총 17년인데 이걸
개월로 바꾸면 204개월이 됩니다.
여기다 또 매달 2만원씩은 공제를 해주니 408만원의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이자가 432만원이고
408만원은 공제 받으니 (=빼주니)
이자소득은
432-408 = 24만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1년간 생계급여가 2만원씩 차감 되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안녕하세요 한량님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로 의료생계수급신청을 작년 12월신청해 올해 2월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가입된 주택청약저축이있습니다 2015년까지 총 납입금 500만원이고 그이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는데요 그걸 해지 하려는데 그동안 이자가 일시에 받게되니 재산쪽으로 문제가 없는데 소득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한번에 받는 이자가 소득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500만원이었던 청약 저축을
지금 해지하면 1년에 3%씩 매년 15만원의 이자가 생겼다고 계산하면
아무리 많아도 150만원 정도입니다.
헌데
2015년부터 2025년까지면
10년 기간이니 개월수로는 120월이고
2만원을 곱하면 = 240만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150만원 - 240만원 = 0원처리 되어
실제로 잡히는 이자소득은 없게 됩니다.
재산은ㅇ원인데내년상반기에1천만원만기적금을타면재산이1천만원이되는데기초생활수급자에서탈락되는건아닌가해서질문합니다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 재산을 0원이라고 알고 계시나
이미 정부에선 가지고 있던 적금도 금융재산 1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금 만기 되어 수령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산이 1천만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이자인데
가입기간을 개월로 바꿔서 2만원을 곱한 것 만큼은
이자소득에서 빼주는 구나. 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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