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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출 질문. 청약통장 담보 대출로 1천만원 정도 받아도 되나요? 수급자 탈락하진 않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2. 25. 10:50
수급자 대출 질문. 청약통장 담보 대출로 1천만원 정도 받아도 되나요? 수급자 탈락하진 않나요?
한량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랑은 상관 없는 질문이긴한데, 저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1금융권에서 생활비 용도로 청약 담보 대출을 천만원 정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하여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을까요? 수급자 대출 관련 법령 같은 게 있나요?
답변 : 괜찮습니다.
1. 1금융권이니 부채로 인정할 것입니다.
2. 대출로 받은 돈이 통장에 들어와도 한쪽에선 플러스이지만, 다른 쪽에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중
담보대출(부동산 등) 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본인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납입횟수,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금을 해지하기보단
말씀하신대로 담보 대출로 일정기간 쓰고
갚는게 더 유리합니다.
비슷한 대출로는
가입한 보험에서 해약환금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도 있는데 이 역시
재산이 늘어난 건 아니니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 1,000만원을 받으면 그쪽에선 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고
입출금 통장에 그 1,000만원이 들어오면 이쪽에선 플러스가 됩니다.
헌데 결국 상계(더하고 빼면) 늘어난 건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보면
전세금 1억에서 9천만원이 대출이면
이때 내 돈에 해당하는 1천만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마이너스)
그걸 받아서 예금에 넣으면 (플러스)
= 순수하게 내 재산만 판단하면 됩니다.다만 부채이긴 한데 빼주지 않는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들인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은 그걸로 대출을 받으면
내 재산이 늘어나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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