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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있는 수급자가 그 집을 월세 내주면 수급자 문제 생기나요? 아뇨 문에 없습니다. 재산 총액이 중요할 뿐, 내집이 있고 없고, 그 집을 임대로 내놓고 말고는 상관 없습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2. 31. 10:28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부부 생계,의료1종,주거)이렇게 받고있습니다. 부부중 남편이 현재 자가로 1주택 빌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명의집 월세로 보500/38 내놓으면 수급자 중지되나요? 중지가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영상으로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 문제 없습니다.
수급자 재산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일반재산
2. 주거용재산
3. 금융재산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
그래서 대부분
- 자가(본인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에 주거용재산에 들어가고
- 타인 집(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의 보증금이 주거용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재산인지 보단 재산 총액이 수급자 심사 기준에 중요
기본재산액 넘지 않으면 0원 처리
똑같은 집(빌라)지만
- 본인이 살고 있을 때는 : 주거용재산으로 판단하고
- 안 살고 있으면 : 부동산 일반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헌데 어떤 경우든 빌라의 집값 금액 총액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자기 집 있던 것들 월세 내준다고 할 때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게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 받아서 예금에 넣으면 : 500만원이 늘어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타인에게 받는 500만원 보증금은 빚(채무)로 빼주기 때문에 : 500만원이 차감됩니다.
= 그러니 재산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자의 소득 중에
임대소득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월세 38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8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탈락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사업안내 133쪽에 보면
Q.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나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A.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택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타당 수선유지급여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본인이 안 살고,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 또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전월세 계약서를 토대로 주거급여 현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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