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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수급자 탈락하는거 아니냐? 1,300만원 짜리 차 사도 되나? 생계급여 안 깎이나?아는게 돈이다 2025. 1. 2. 10:35
답변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준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고시
- 고시제2024-265호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도
2025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 월 소득 100%로 환산합니다만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 일반재산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보유해도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액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산은 총 3종류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반재산도 포함하고 있고
자동차도 기준에 맞으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역시에 사는 분은 모든 재산 합계가 7,7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전에도
본인 재산은 7,700만원이었고
구입한 후에도 7,7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재산이 전혀 늘어난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계급여가 깎일 일이 없습니다.
소득환산은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기본재산액보다 작으면
애초에 소득환산을 할 일도 없고
소득인정액도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1. 기준에 맞는 차량을
2. 본인 돈으로 구입하면
3. 수급자 탈락 하지 않고
4. 생계급여도 안 깎입니다.'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