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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땅, 집이 공동명의면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체를 다? 아니면 지분만큼만?아는게 돈이다 2025. 1. 25. 10:51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자, 기초 수급자 분들 중에 본인의 땅이거나 아니면 집이 있는데, 그 재산이 개인 명의가 아니라, 문중이나 다른 사람들과 합쳐진 공동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러면 1억짜리 땅이라고 하면, 그 전체가 다 내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내 지분이 50% 절반이면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만 내 지분만큼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지분만큼만 재산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공동명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땅, 토지, 논밭, 임야, 건축물, 건물, 시설물, 그리고 주택 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만 종중재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그다음에 마을 공동재산 또는 다른 이해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아예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분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중 재산 이런 것들은 타인과 지분이 섞여 있는 게 아니죠. 뭐, 땡땡 윤씨 이런 분들이 해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들어 있는데, 그게 사람 앞으로 돼 있다.
근데 보니까 "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재산은 홍길동 식게 아니다라고 빼요. 다만, 종중 재산과 관련된 게 공동 재산이 공동명의로 변경을 완료했어요. 홍길동 씨, 이게 공동재산이 맞다면 본인 이름 앞으로만 두지 마시고, 차라리 문중 재산 종중 재산이라고 공동명의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타인에게 아예 명의를 변경해 버리면, 재산에서 뺀다. 그래서 종중 재산이 있는데, 나는 홍길동이라는 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땡땡 융 씨의 전체 우리 문중의 재산이다 했을 때, 빼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pdf 159
수급자가 부양의무 관계가 아닌 세 명, 수급자를 포함해서 세 명이니까 홍길동 씨와 다른 두 명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32평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지분만을 확인해서 재산으로 환산하는지, 아니면 전부 다 재산으로 파악하는지, 딱 해당되는 질문이죠. 공부상 이제 등기 수급자의 지분만을 재산으로 적용하되, 끝났죠. 이게 바로 답변이요.
아, 공부라고 하면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수급자가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몇 백분의 몇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전체 가액에서 50%, 30% 그만큼만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추가로 나오는 것은, 혹시 나머지 두 명 있죠? 나머지 소유자로부터 이 집을 임차한 상태인지, 이건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차 보증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든지 등등, 이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공동이 그럼 나머지 두 사람과의 이해 관계랄까, 채권 채무 관계가 더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냥 붙이는 내용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재산에서 지분만큼 판단한다.pdf 164
수급자 이름이 홍길동 씨 외에 누구누구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었던 "공명이 전체가 다 내 재산이야? 지분만큼만 내 재산이냐?" 예, 두 번째요, 지분만큼만 본인 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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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약간 성격은 다른 게, 등기가 정리 안 돼 있는 상태, 미등기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 절차를 했는데, 형제들 간의 등기를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피상속인, 망, 이제 보통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형제들 간에 한 다섯 명, 여섯 명, 아 너무 많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인이 쓰고 있어요.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도 된다라는 게, 그 집을 가지고 전월세를 내주는 것도 되죠.
이때는 재산세 납부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상속 지분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수급자 재산의 전액으로 반영한다. 왜냐하면, 왜 등기를 다섯 명이라면 뭘 20% 나눠 가졌어야 맞는데, 그걸 아직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전체 재산을 다 수급자 혼자서 쓰고 있다면, 지분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때는 수급자 전체 재산이야.
그리고 아예 난 쓰지도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시골에 있는 집이 제 앞으로 또는 형제들과 나눠서 어떤 재산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쓰지도 않고, 뭐 그걸로 임대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재산세 납부를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상속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는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한다.오늘의 질문과는 조금 무관한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신이 본인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는데, 형제들 간에 아직 상속 등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쓰고 있다면, 그 집은 재산세를 누가 내든 지분이 얼마 됐든 상관없이, 전체를 다 수급자 재산으로 본다.
결국 내가 그 집에 살게 되면 내 재산이다 이 얘기죠.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쓰지도 않고 임대를 주지도 않으면, 이때는 지분만큼만 수급자의 재산으로 판단해라.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집이 갑자기 형제들 명의로 다 같이 넘어왔어요. 그럼 내 재산이 전부 다 늘어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비율만큼만 들어온다.
이거는 미등기 재산에 대한 반영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기 정리가 다 끝났어요. 아, 공동명의 재산이요.이 영상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급자가 공동명의로 땅이나 집을 소유할 경우, 전체 가치가 아닌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전원 인식이 없이 미등기상태라면, 수급자가 사용 중이면 전체를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통해 수급자는 자신의 자산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재산의 현실적 평가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유익한 내용입니다.핵심 용어- 수급자: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부나 사회 복지 단체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 음식이나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라...
1. 🏠 공동명의 재산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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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중 공동명의로 땅이나 집을 가진 경우, 해당 재산이 개인 명의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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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질문은 전체 재산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만큼만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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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동명의재산의 경우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판단된다.
2. 🏠 공동명의 재산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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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에는 땅, 토지, 임야, 건물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공동명의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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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은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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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되며, 이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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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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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으로 변경 시, 지분이 있는 만큼만 개인에게 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 🏠 공동명의 재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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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부양의무 관계가 아닌 세 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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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32평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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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지분만큼만 고려하며, 등기부 등본을 통해 수급자의 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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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지분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해당 비율만큼 적용되어 재산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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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다른 소유자로부터 임차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4. 🏠 상속 재산의 전액 반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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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 경우, 상속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도 전체 재산을 수급자재산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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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에 상속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급자가 전체 재산을 쓰고 있다면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를 수급자재산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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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상속 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납부 및 상속 지분에 따라 수급자재산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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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사용 여부 및 지분은 수급자재산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요소이다.
5. 🏠 공동명의 재산의 재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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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은 전체를 수급자 재산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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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살지 않거나 임대를 주지 않는 경우, 지분만큼 수급자의 재산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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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하지 않으면 비율만큼 재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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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정리가 완료된 공동명의재산은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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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명의재산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지분만 본인 재산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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