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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1.3억, 일반재산 12억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5. 1. 9. 09:56
답변 :
소득 1.3억
재산 12억이 기준입니다.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가장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도 1명이라면
소득이 월 3,348,818원을 넘어가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몇몇조건에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도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중복3급)이 아니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1급, 2급, 3급)이 해당합니다.
즉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심한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해도
모두 완화된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 재산 합계가
연봉 1.3억 재산 12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둘째 딸도 연봉 1.3억, 재산 12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연봉 1.3억 재산 12억이라고 하는 완화된 기준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따로 살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현처럼
- 같이 살지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 특별한 혜택을 주는 "별도가구"로 수급자가 된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니, 탈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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