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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했는데, 며느리집에 살고 있을 때, 별도가구 주거급여 60% 해당 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2. 12. 10:11
답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했다면
며느리는 더이상 부양의무자(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며느리) 집에 사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
-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살거나
아니면
- 사별한 며느리, 사위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헌데 오늘의 질문은
- 자녀와 이혼한 며느리 집에 사는 건
별도가구 요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 마치 타인 집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월세계약서를 써야 맞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중에
어머니 입장에서, 손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손자녀는 수급제도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니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 타인
손자녀는 : 가족이니 묶어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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