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2. 5. 10:08
질문) 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기간 2년동안은 처음에 정해진 보증금, 월세를 계속 내게 됩니다.
재심사 때 자격변동을 확인해서 1순위(수급자)로 변동 될 순 있습니다.
그동안의 질문들은
임대주택 살다가 수급자 탈락하면
즉시, 바로 나가야 하나?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답변은) 그렇지 않다
2년간은 보증금, 월세 할증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고
1회 연장 계약 때 할증해서 내면 2년을 추가로 살게 되니
어떤 경우든 4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2순위 일반인이 LH임대주택 통과되어 살고 있다가
중간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자쪽에 적용되는 더 낮은 보증금, 월세를
바로(즉시) 적용받을 수 있냐? 는 질문인데
아쉽지만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시점에 정해진 자격 그대로
2년간의 보증금과 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했는데, 며느리집에 살고 있을 때, 별도가구 주거급여 60% 해당 하나요? (0) 2024.12.12 친구가 월세 계약한 집에 수급자가 친구에게 월세주고 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1) 2024.12.10 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로 바뀌는 것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1) 2024.11.29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화 AI가 합니다. 읍면동AI복지상담 1600-2129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아도 됩니다. (1) 2024.11.28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2)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