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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7. 09:51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
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
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재산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본인 명의 집이라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될테고
타인 집에 전월세 사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본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산들
- 땅, 본인이 살지 않는 다른 주택,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등
은 통으로 묶어서
2. 나머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수급자가
1) 생계급여를 받으면 : 9억
2) 의료급여를 받으면
- 부양의무자가 몇인가구인지
- 어디사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선
게다가
-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까지 빼준다고 하니
애초에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도 수급자에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 합계가 2.3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 없으니
자동차가
- 얼마짜리인지
- 몇cc인지
- 몇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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