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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로 바뀌는 것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9. 10:43
질문) 자동차 기준 바뀌는 것 언제쯤 개편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위 보도자료에 보면
행정 규칙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이미 등록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 법, 시행령, 규칙 등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의사항, 의견사항이 있으면 답장을 주라. 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위와 같이
2024년 11월 21일에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 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cc기준과, 가격 기준 2곳이 변경 되는 걸 알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 이미
2023년 9월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배기량, 자동차가액 등)
바꾸겠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배기량, 자동차 가액을 얼마로 할지는 당시에 결정되지 않았으나
2025년 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ㅇ
cc : 1,600cc 미만
금액 : 200만원 미만 수준인데
결과적으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과 통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수급자가 보유해도 되는 자동차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1. 2,000cc 미만 & 10년 이상
첫번째 기준에는 가격이 없으니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 600만원짜리 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두번째 조건에서는 연식이 없습니다.
500만원 미만을 만족한다면 : 꼭 10년이상 된 차일 필요는 없게 됩니다.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월, 일을 따지지 않고
년도만 따지므로
2015년 차가 2025년에 10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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