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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월세 계약한 집에 수급자가 친구에게 월세주고 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2. 10. 10:28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있는데요
친구가 계약한 월세집에 같이 살 경우 제가 계약서엔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월세를.반반 부담한다고항때 주거급여 받을 수 이ㅛ나요? 증명서류가 필요할까요?답변) 됩니다. 주거급여에선 전대차 관계도 인정하니 서류 제출하시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성한 서류를 :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빌린 그 집을 다시 또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 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44쪽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전대차 관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친구분이 전대인이 되고
질문자님 (주거급여 수급자) 가 전차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서식3호-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서식4호-전대차 관계 확인서]
2개 서류를 아래 파일로 업로드해두겠습니다.
1. 한글파일
2. PDF 파일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전대차 계약서를 친구분과 적성하셔야 되고
주민센터 제출하실 때
친구분이 집주인(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있습니다.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빌린 세입자가
다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세를 주는 것도 똑같이 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 이를 토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전대차 계약서는 없는데, 기존에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수급자도 월세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면, 그 계약서로도 충분히 갈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1) 친구분이 집주인과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에
- 수급자인 "나도 월세를 반반 내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든지
2) 아니면 친구분과 둘이서
전대차계약서나 전대차 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기존에 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같이
주민센터 제출하시면
주거급여 심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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