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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기준. 30세 미만 미혼 청년, 자녀가 혼자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196,007원~1,640,237원) 사이 세전소득이면 가능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1. 9. 10:23
2025년 주거급여 기준. 30세 미만 미혼 청년, 자녀가 혼자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196,007원~1,640,237원) 사이 세전소득이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듯
별도 주민등록 : 따로 살고 있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에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부모랑 따로 살더라도
혼자서 신청이 안 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합쳐서 3인 가구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거나
있긴 한데, 서로 어디사는지 모르는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라면
30세 미만인 청년도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으면
30세 미만 청년도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1,196,007원 입니다.
그러니 119만원을 넘어야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거급여 기준이 그보다 낮은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이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119만원 보다 높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114만원 보다 낮아야 한다? 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주거급여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103쪽)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선 30%를 공제해줍니다.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30%(30만원)을 빼주니
정부에선 70만원의 소득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1,640,237 X 70% = 1,148,166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 때
세전소득으로
1,196,007원~1,640,237원
위 금액 사이에 있다면
1인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주거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재산, 자동차 기준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득은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