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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하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차이카테고리 없음 2025. 2. 23. 09:56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이 영상은 30세 미만 청년들이 주거 급여를 신청할 때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강조하여 혼란을 줄여줍니다.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여부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과 독립하여 사는 것에 따른 규정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이 내용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핵심 용어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주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나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
1.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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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청년이나 대학생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님과 거주 지역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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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모님과 거주지 시군구가 달라야 하는지와 신청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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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분리 지급과 개인 신청은 서로 다른 규정으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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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이들은 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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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수령하다가 자녀가 독립하면서,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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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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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3.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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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소득이 있어도 혼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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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수급자 신청 시,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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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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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이 혼자 신청할 경우, 세전 소득 기준은 119만 원에서 204만 원이다.
4. 🏠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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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청년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급 제도에서 혼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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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또는 따로 살더라도 가상의 보장 가구로 묶여서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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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이 119만 원에서 204만 원인 경우, 노동소득이 있다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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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는 소득 활동을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혼자서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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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다가 혼자 살게 될 경우에 해당된다.
4.1. 30세 미만 주거급여 신청 기준-
2025년 기준으로, 혼자서 30세 미만 청년은 기초 수급 제도에서 인각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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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가상의 보장 가구로 묶여 심사를 받으며,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함께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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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이 119만 원에서 204만 원 이상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혼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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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안내에 근거한 내용으로, 미혼인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인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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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부모님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혼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기준-
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는 분리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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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19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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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주민등록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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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시군 관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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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달라야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같은 시에서도 보장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4.3. 주거급여 신청 기준 설명-
청년이 혼자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받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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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군이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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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따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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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이 새로 신청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 주거급여 신청 시 시군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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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시군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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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달라야 하고, 부모와 상관없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같아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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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는 점에서 기준이 혼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