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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그래서 얼마 받나?아는게 돈이다 2022. 3. 20. 13:24
1900.01.01~2022.02.13 (2-7판) 2022.02.14~2022.03.15 (3판) 2022.03.16~9999.12.31 (3-2판) 2-7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3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 -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가 가족에 있건 말건 개인별로 판단 3-2판 :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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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자 체크리스트 (3판 : 3월 16일 이후)아는게 돈이다 2022. 3. 14. 15:11
0. 신분증, 통장 주시고 // 격리 하신 분들 보건소에서 문자 온 것 보여주세요 1-가. 신분증 보고 - 이름 검색 = 관내 거주자인지 확인 1-나. "총 4인 가구이신데, 이 중 누구 누구 격리하셨죠?" 2. (격리문자 보고) 격리시작 날짜가 3월 16일 이후인지 확인 = 아니면 도움 요청 3. 각각 개별 점검,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패스 나. 직장가입자 1) 직장에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안 드립니다. 2) 유급휴가 안 받았다면, 를 직장에서 직인찍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cf.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는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합상담이력관리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1. 격리자 /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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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 확진판정아는게 돈이다 2022. 3. 12. 10:09
기간 : 2022.03.14부터 한달 어디서? :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엑셀다운) 양성이면? 1. 즉시 격리시작, 재택치료 (60대 이상은 팍스로비드 처방) 대중교통 이용 X 2.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 3. 확진자에게 격리통지(문자, 통지서 등) 진료비는 : 5천원 기타 Q. 내가 약국에서 산 자가진단키트랑 다른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RAT : rapid antigen test : 신속 항원 검사 Q. 집에서 혼자 자가진단키드로 양성 나왔는데? 위 7,588개 병원 가거나 or 보건소 PCR 받으러 가거나 Q. 가족이 확진인데? 그럼 나는? 기존에도 그렇듯 3일 이내 PCR 검사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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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아는게 돈이다 2022. 3. 10. 23:11
출처 및 근거 : 2022.02.14 - 질병청 - 홈페이지 - 생활지원비(3판), 유급휴가비(3판) / 2020년 6월 질의응답집 2022.02.14일을 포함하여 이후 격리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족 신경쓰지 말고, 오로지 격리자 본인만 판단 하십시오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았나? Yes : 통과 (문자, 전화, 종이 모두 OK) 전화로 왔는데 증명이 안 된다. 준다던데 아직 안 줬다. 보건소에 문자 달라고 하면 됩니다. No : 회사 자체적으로 출근금지, 학교에서 등교금지, 가족이 확진일 뿐 수동감시 미접종자인데? 아무상관 없음 나의 직업은? (여러명이 격리했다? 각자 개인별로 판단해서 제외된 사람 빼고는 받는다) 바로 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등),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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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0시부터 수동감시? 자가격리 지원금은?아는게 돈이다 2022. 2. 28. 18:02
3월 1일 0시부터 바뀌는 것 자가격리 대상의 변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기존) 0. 확진자의 동거인 중 가. 미접종자 = 격리 나. 2차 접종 후 90일 경과자 = 격리 다. 그외 = 수동감시 (변경) 0. 확진자의 동거인 모두 = 수동감시 Q.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안 준다는 말이 없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 문서 통지서 안 준다 = 문자, 카톡 등으로 대체 PCR 검사 축소 (PCR 1회 및 7일차) (기존) 의무 : PCR 2회 (변경) 권고 : PCR 1회 + 신속항원검사 해제확인서 발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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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를 못 받았다ㅣ통지서 미수령아는게 돈이다 2022. 2. 24. 11:57
출처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지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8 출처2 : 서울 정보 소통 광장 - 원문정보 - 결재문서 - 부분공개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5432449 자가격리 하라는 얘기를 전화, 문자로만 받았다? = 통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생활지원비 신청하나? PDF 49 :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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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확대 만8세까지 (2022.04부터 지급)아는게 돈이다 2022. 2. 23. 18:45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만 8세까지 확대 대상아동 : 2014.2월생 ~ 2015.3월생 신청해야 하나? 7세까지 계속 받았었다 → 신청 필요 없음, 이미 신청한 걸로 간주 보호자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 2022.03.31까지 수정 신청 그동안 안 받았다 →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 2, 3월분까지 소급해서 준다. 연령 참고 ~ 2014.1월생 : 아동수당 해당 없음 2015.4월생 ~ : 만7세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만 8세로 늘어났구나 신청 방문 : 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참고 2018. 9 : 하위 90%만 지급, 만 6세 미만 2019. 1 : 소득재산 기준 삭제, 만 6세 미만 2019. 9 : 만 7세 미만 2022. 4 : 만 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