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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펀드 선물하기 ㅣ증여세 절감ㅣ유기정기금
    아는게 돈이다 2022. 5. 1. 18: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2.05.01 출생 (0세)

    2022.05.02 (0세 1일) 2천만원 증여  [누계 2천]

    2032.05.02 (만10세 1일) 2천만원 증여 [누계 4천]

    2042.05.02 (만20세 1일) 5천만원 증여 [누계 9천]

    2045.05.02 (만30세 1일) 5천만원 증여 [누계 1.4억]

    (신고를 해야 한다)

     

    유기 정기금 (有期定期金)

     

    vs 무기 정기금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ex) 매월 20만원 (1년에 240만원) 이라면 4,800만원이 넘을 때

     

    ex) 매월 20만원 X 12개월 X 10년 = 2,400만원

    현재가치 (3%) 환산 = 20,472,486

     

    https://www.smart-law.co.kr/calculate/present-value

     

    1.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부과 안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022.05.01 현재가치 할인율은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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