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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펀드 선물하기 ㅣ증여세 절감ㅣ유기정기금아는게 돈이다 2022. 5. 1. 18: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2.05.01 출생 (0세)
2022.05.02 (0세 1일) 2천만원 증여 [누계 2천]
2032.05.02 (만10세 1일) 2천만원 증여 [누계 4천]
2042.05.02 (만20세 1일) 5천만원 증여 [누계 9천]
2045.05.02 (만30세 1일) 5천만원 증여 [누계 1.4억]
(신고를 해야 한다)
유기 정기금 (有期定期金)
vs 무기 정기금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ex) 매월 20만원 (1년에 240만원) 이라면 4,800만원이 넘을 때
ex) 매월 20만원 X 12개월 X 10년 = 2,400만원
현재가치 (3%) 환산 = 20,472,486
https://www.smart-law.co.kr/calculate/present-value
1.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부과 안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022.05.01 현재가치 할인율은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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