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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재산 1억 넘어도 가능한 경우들. 노인,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 등등아는게 돈이다 2025. 2. 10. 10:47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기초수급자에게 재산 기준 이 완화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65세 미만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재산이 1억을 넘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의 일종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1. 🎯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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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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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노인 혼자 살 때의 재산 기준은 1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경기도는 1억 2천만 원의 완화 기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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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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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기존의 재산 기준보다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기준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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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으로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고려되며, 해당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서울, 경기도, 광역시 모두 5,400만 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1.1.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사항-
기초수급자의 일반적인 재산 기준은 9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서울은 1억 4천만 원, 경기도는 1억 2천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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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혼자 사는 경우 외에도 중증장애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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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진단서 등을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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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에는 노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는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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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2. 기초수급자의 재산 기준과 예외 사항-
기초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만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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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본재산액 기준은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7,700만 원, 다른 지역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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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약 1억 원, 다른 지역은 약 5,0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1.3. 수급자의 재산 범위 특례와 기준-
수급자의 재산 범위 특례는 202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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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기준이 더 완만하게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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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재산 기준이 1억 4,300만 원, 경기도는 1억 2,500만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다른 지역은 9,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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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상승하여 서울의 재산 기준이 9,9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경기도는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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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자신의 전체 재산이 설정된 기준 이내여야 하며,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1.4. 금융재산 기준 및 조건-
재산의 개념은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하며, 전체 재산 총액이 특정 금액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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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5,400만 원의 기준을 가지며, 그 외 지역은 3,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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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예시로는 예금, 적금, 청약통장,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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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다시 한 번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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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이 100%가 아닌 경우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보유할 수 있다.
2. 🏠 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 가구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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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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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과 같이 18세 미만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가구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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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리고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65세 미만의 조건부 수급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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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분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다시 신청 시 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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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중·고등학생과 같은 경우도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 조건부 수급자의 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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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이나 간병 등의 이유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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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재산 기준을 조금 더 완만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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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고정된 재산 기준이 아닌 완만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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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청·장년층도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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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엄격한 재산 기준이 아닌 더 완만한 기준인 1억 4천, 1억 2천 등을 적용받게 된다.
4. 🏛️ 혜택 적용을 위한 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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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경우, 혜택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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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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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다면, 시군구청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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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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