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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동차 기준.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인가요? 전기차인가요? 2,000cc 미만 자동차가 차폭기준도 충족해야 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5. 2. 27. 10:53아래 내용은 구글 Gemin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 하이브리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내용
기초수급자가 싼타페 하이브리드 6인승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인데, 구청 담당자가 차폭 초과로 인해 안 된다고 함. 하이브리드 차량도 차폭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답변
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폭은 상관없고, CC, 연식, 가격 기준만 고려됩니다.
근거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59쪽
- 보건복지 콜센터 129 카톡 상담 내용: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적용, 배기량 기준으로 판단. 배기량이 확인되는 차는 길이, 너비,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채치PT 답변: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법적으로 승용차로 분류
추가 정보
- 전기차는 길이, 너비, 높이 기준을 적용
- 내연기관차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 된 차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 충족
결론
질문자는 올바른 판단을 했으며, 구청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 129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 상세 내용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충전하여 사용하므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구청 담당자의 차폭 초과로 인한 불가 안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차량 기준 상세 내용
- 일반 승용차 기준: 2000cc 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기준 초과입니다.
- 10년 이상된 차량 또는 2000cc 미만 차량: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내연기관차: CC, 연식, 가격만 고려하며, 차폭, 높이,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 전기차: 중형 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로 판단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카톡 상담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배기량이 기재되어 있으면 내연기관차, 없으면 전기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휘발유+전기차로, 전기차(코드를 꼽는)와는 다릅니다. 배기량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차 길이, 너비, 높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확인 사항
배기량이 확인되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법적으로 승용차로 분류되며, 1600cc는 2000cc 미만 조건에 충족됩니다.
결론 및 조언
구청 담당자의 안내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59쪽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카톡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제시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 129는 규정 전문가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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