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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수급자차상위 비급여 병원비 1년에 80만원 넘게 썼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77-1000아는게 돈이다 2025. 2. 21. 10:22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병원비로 연간 80만원을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어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80%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지출이 큰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청자는 본인의 의료비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핵심 용어
-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예기치 않게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병원비가 1년에 80만원 이상 나가면 ...
1.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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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병원비로 1년 간 80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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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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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역대 최고로 많은 금액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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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2025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홍보성이 다소 있는 자료이다.
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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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7억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가 연간 8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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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차상위 외에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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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에는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이는 100% 본인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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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가 포함되며, 과도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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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1만 원 미만)과 미용, 성형, 1인실, 간병비 등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3.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및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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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지원 비율은 80%이며, 병원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지원된다. 즉, 1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다면 20만 원에 대해 80%인 16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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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다면, 920만 원의 80% 즉 73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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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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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은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되며, 비급여 지역에서 본인이 지출한 순수한 의료비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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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통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더 완만해졌다. 따라서, 기존에는 하나의 질환 기준에서 80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여러 질환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3.1. 지원 비율 및 적용 예시-
지원 비율은 8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병원비의 초과 금액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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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00만 원의 병원비를 쓴 경우, 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부담은 20만 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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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원 비율인 80%를 적용하면 16만 원이 지원받게 되며, 따라서 100만 원을 썼을 때 최종 지원금액은 1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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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92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지원액은 736만 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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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원 금액은 지출한 병원비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18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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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는 병원비가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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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지출이 80만원을 넘어 갔을 경우, 비록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큰 금액을 갑자기 지출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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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3.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비급여 비용에 대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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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이들은 일정 부분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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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정되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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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PDF 자료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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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년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2024년 의료비 지원 기준의 변화-
2024년에는 소득재산기준과 본인부담의료비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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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8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준이 완만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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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하나의 질환에 대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수의 질환에서 합산된 금액이 80만 원을 넘을 경우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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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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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자료를 보면, 이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다.
3.5. 비급여 의료비 지원 기준 및 계산 방법-
2025년에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지원의 기준은 연간 총 병원비 중 자부담 금액이 8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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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능한 항목에는 임플란트 비용, 틀니, 추나요법 등이 포함되며, 본인 부담금 외에도 비급여 항목에서의 지출도 감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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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산정 시,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하되, 기타 지원을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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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 80만 원은 최근 1년간의 의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하며,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연간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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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천만 원의 지원 한도가 있으며,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지원이 합산될 수 있다.
4. 💰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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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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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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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지원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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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은 배제되며,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비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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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5. 🙏 종료 인사 및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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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유용한 정보가 있을 때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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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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