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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누나, 남동생 등형제 집에 살면서 수급자 신청하면, 그 형제의 소득재산도 같이 심사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8. 09:36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여동생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동생 통장내역확인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여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2. 여동생이 집도 빌려주면서, 그 집에 같이 산다 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없다. 1번은 : 여동생 소득, 재산 상관 안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주거급여도 지원합니다. 2번. 같이 사는데 -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 여동생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1번처럼, 집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고2-가번 처럼,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 2-나. 여동생은 질문자님과 묶어서 같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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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통장잔액 3개월 평균을 본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보는 걸까?아는게 돈이다 2024. 11. 7. 09:17
질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데입출금 통장 잔액 3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한다. 6개월 ~ 3개월 이전까지 조회를 한다는 말이 뭔가요?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평균을 따지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면원칙) 긴급복지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긴급 의료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1. 소득기준2. 재산기준3. 금융재산 기준4.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유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금융재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는요구불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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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액 올라간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9:29
안녕하세요 한량님 영상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2025년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이 (주거 급여기준) 2024년보다는 조금 상향 되잖아요? 궁금한게 25년 기준이 25년 1월부터 적용인지..그래도 몇달지나서 기준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거급여 신청할려다 2만원 초과로 안되서 현재는 차상위계층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25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면 1월초에 바로 다시 주거급여 신청을 해보려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이 2024년 7월 25일자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부처 (국토부, 복지부) 에서 추가로 적용관련 고시를 발표 했습니다. 위에서 보듯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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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6번 다 받았는데, 언제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5쪽)카테고리 없음 2024. 11. 4. 09:32
긴급지원 6번 받으면 더이상 못 받나요?다시 신청하려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자료 근거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4.2.16.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4.2.16.~ 5.15.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5.5.16.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하며, 생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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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로 천만원 정도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ㅁ아는게 돈이다 2024. 10. 31. 09:49
전재산이 3백정도 되는데소음성 난청 산재 급여 천단위로받으면 수급에 문제될까요 1급부터3급까지는연금식이고. 나머지는일시금으로나온다네요 먼저 산업재해로 받은 돈도 공적이전소득 즉 수급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23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위와 같이 1회성으로 받는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니 결론 : 딱 한번 (1회성)으로 받으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고 재산 기준이 5,300이라서 5천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 다른 분들 중에 - 매달 받는게 아니고 - 1회만 받는게 아니고 매년 받는 건 어떻게 될까? 하실 수 있는데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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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준 수급자가 금융재산 9,000만원이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이자가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09:54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기본재산은 9,900만원 까지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아파트에 살고 보증금 500만원에 금융재산이 9,000만원이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에서 모두 공제되고 수급자격은 지장없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 질문이 맞다면 금융재산 9,000만원이 만일 증권 계좌로 있고수익률이 1%만 되더라도 이자가 90 만원은 됩니다. 이자가 2%라면 180만원 인데 그럼 1년 금융이자 허용치가 24만원이라면 156만원이 초과 됩니다. 1인가구일때 수급자가 떨어지는 건가요? 답변) 156만원 나누기 12개월 = 월 13만원 소득이 발생한 걸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향후 1년간 생계급여가 13만원 깎입니다. 근거 서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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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월세 연체, 밀렸을 때, 집주인이 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직접 받는 방법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아는게 돈이다 2024. 10. 29. 09:41
질문)우리집에 기초수급자가 사는데 월세를 3개월 밀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월세지원(주거급여)를 상호합의(임대인, 임차인)를 거쳐임대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근거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22쪽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기준1.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2.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절차 -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 - 임대인, 임차인 협의 후 직접 수령 신청서 제출 - 임대인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 https://youtu.be/VaGubDwDM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