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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수리 혜택 받으려면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0. 08:38
주거급여는 재산세 내어야 주거급여받을 자격되나요 답변 : 본인 명의 집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된다면, 재산세 납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집이거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납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公簿)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소유여부 판단이것 하나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헌데 등기가 없다면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은신청(변경)시점의 소유자현황을 기재한 것으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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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고 있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나요? 최저 소득 기준 같은게 있나요? 최소한 이정도 소득은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9. 09:45
혹시 주거급여 최소 근로소득이 있을까요?? 적어도 소득이 이 정돈 있어야된다 이런거요. 다음 달 부터 근로소득이 월 60정도로 바뀔거같은데 그냥 두면 주거급여 해지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 없습니다. 최대 기준은 존재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정도 소득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주거급여는 탈락하게 됩니다." 헌데 반대로"최소한 이 정도 소득은 벌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 질의응답집에서 보듯이주거급여를 선정할 때는1. 급지(거주지역).2. 가구원수.3. 실제임차료.4. 기준 엄대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활동 종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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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에 가족, 지인, 친구한테 얼마까지 지원 받아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최대금액 확인아는게 돈이다 2024. 11. 18. 10:01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는 달에 가족, 지인, 친구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답변 ) 1,047,369원까지 받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현금지원 금액은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전액이 지원 됩니다. 즉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 713,102원을 넘지 않는게 포인트 입니다. 또 수급자가타인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도 정부에선 소득으로 보는데 정식 명칭은 :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소득이라고 본다고 했으니거꾸로 15%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에 15%를 곱하면 위와같이 녹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1인 가구는 334,267원까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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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5. 09:57
질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사장님,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국세청 또는 고용보험 공단에 잘하고 있다면질문자님(기초수급자)께서 굳이 매달 주민센터, 구청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시군구청에서는 1년에 2회 확인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이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자료, 고용노종부 일용근로 소득 자료를 6개월 평균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기존에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더 줄어든 경우 : 불이익 없음. 매달 신고 안 해도 됐고, 추후 생계급여가 오를 수 있음. 2. 반대로 기존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늘어난 경우 :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기존 지급된 돈을 환수 할 수 있음. 다만 1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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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13. 09:47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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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문의, 따로사는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장애인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 주차 표지 발급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09:49
친누나 명의 차인데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주민등본도 따로) 근데 차는 제가 타는데 주차카드 가능한가요 1. 장애인 주차 표지가 뭔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지판입니다. 공식명칙은"장애인 자동차 표지" 입니다. 발급대상은 1. 장애인 본인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2. 가족 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위와 같이 그 차가 꼭 장애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 지분이 가족 명의라 해도 그 가족이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차를 장애인 사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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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아는게 돈이다 2024. 11. 11. 09:46
https://youtu.be/cXxPNckS8dM 수고하십니다 매입임대 보증금도빌려주나요,? 답변 : 전국단위 사업(국토부, 복지부)은 없습니다. 살고 계신 지자체(시군구,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50% 정도 빌려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영구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지원내용 신규 입주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기존 입주자중 기존 영구(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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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금융재산 통장잔액 기준, 주식 1,800만원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으면 금융재산은 0원 처리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0. 10:24
안녕하세요 제가 실직으로 인해 긴급지원금을 신청해서 며칠전 1차를 받았어요 긴급지원금 재산조건에는 충족하는데 금융재산이 계속 헷갈려서요 자가없고 월세입니다. 차는 곧 팔예정이라고 미리얘기했고(차팔면 지인한테 빌리돈갚기,월세갚고 몇백 남을거 같아요) 통장잔액은 100~200 이정도 있고 팔지못한주식이 1800정도 있는데 부채가 1억있습니다.(조회되는부채) 이럴경우 2차 긴급지원금은 받을수 없나요? 재산,금융재산 모두 범위안이어야 되는건가요 여러 영상,카페글을 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주식도 팔아서 부채 갚아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1. 현재 상태로는 주식 1,800만원이 있어서 금융재산 기준 ( 8,228,000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2. 지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