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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질문)"차상위 의료지원 치과도 해당되나?"아는게 돈이다 2022. 9. 11. 23:54
(차상위 질문)"차상위 의료지원 치과도 해당되나?" 답변 : 차상위가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라고 하는 병원비 지원을 받는 차상위 이시라면 65세가 넘으시면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 65세가 안 되셨고 - 병원비 혜택을 받는 차상위가 아니시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과 혜택은 없습니다. https://youtu.be/enm_noqx-9g - YouTub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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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질문) "수급자 실비보험 유지해야 할까?"아는게 돈이다 2022. 9. 11. 23:34
(기초수급자 질문) "수급자 실비보험 유지해야 할까?" 답변 : 실손보험료가 현재 30~40대 이시면서 2만원 이하라면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할지라도,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100% 본인부담입니다. 헌데 금액이 2만원이 넘는 보험이라면 아마도 그 보험에는 진단비, 수술비, 사망보험금 등 다른게 같이 짬뽕 되어 있을겁니다. 이럴 때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떼서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youtu.be/KGwFQKi6odw - YouTub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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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2. 9. 11. 09:26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답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관계인 사람과는 같이 살든, 따로살든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다만, 딸이 사망했을 때 사위와의 임대차 계약 인정 (아들이 사망했을 때, 며느리와 임대차 계약 인정) 2) 형제 자매는 - 같이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나 - 따로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 됩니다. (2022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 결론 :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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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데 자동차(XM3) 구입해도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2. 9. 11. 08:23
기준에 맞는 차량은 1) 재산에서 완전히 빼주거나 2) 일반재산(4.17%)로 파악해서 수급자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차량 XM3는 정확한 스팩(길이, 너비, 높이)를 확인해야 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구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https://youtu.be/sEORtDqAKhA - YouTube www.youtube.com 질문 : 기초수급자장애6급인데 재산은 보증금700 만원정도와 보험20 만원정도입니다 환급금은없습니다 2천cc이하자동차와 신차나중고차가격은 관계없나요 ?참고로sub 구매하려합니다 답변 : 6급은 차량 가격 확인해야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얼마짜리 차든 cc만 맞으면 상관 없으나 경증장애인은 2,000cc 미만 차량도 기본재산액 (서울 기준 9,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