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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카테고리 없음 2022. 9. 7. 15:21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1) 461,250 이하면 : 전액(307,500원) 받는다. 2) 615,000 초과면 : 최소(153,750원) 받는다. 3) 그 사이를 받으면 : A급여액에 따라 결정된다. 46만원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때문에 4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생계급여가 44만원 깎입니다. https://youtu.be/NmL-lSGU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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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했을때는 자녀들 금융동의서 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2. 9. 7. 14:1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했을때는 자녀들 금융동의서 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으니 부양의무자(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없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소득은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일반재산 (아파트, 토지 등)는 국토부 자료를 조회합니다. 금융정보 제동 동의서를 작성하면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헌데 생계급여는 - 일반재산 (부동산 등) 만 확인하고 - 금융재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 네 생계급여, 주거급여만 신청하실 거면 자녀들의 금융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