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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 수당(월 4만원) 자동차 기준 확인아는게 돈이다 2022. 9. 15. 18:47
1. 연령기준 : (가정) 만 30세 이상 2. 가족 : (가정) 함께사는 가족 없음. 미혼 또는 이혼으로 1인 가구임 3. 소득 : 없음 4. 재산 : (가정) 대도시에 살고 있음. 5,400만원 이하 5. 자동차 : 2007년식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승합차 위에서 말씀해주지 않으신 내용은 제가 나름 가정해보았고, 나머지 알려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제도는 :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월 4만원씩 장애수당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https://youtu.be/tdup6xSyaF0 - YouTub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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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세 청년, 소득 없고, 재산 5,500만원인데 차상위 될까?아는게 돈이다 2022. 9. 13. 13:40
1) 연령 기준 : 만 30세 이상 : OK 2) 가족 : 배우자, 자녀 없는 듯 : OK 3) 소득 : 없음 : OK 4) 재산 : 5,500만원 - 4,200만원 = 1,300만원 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54.2만원 1인 가구 기준 : 972,406원 이하 : OK 5) 자동차 : 없다면 : OK 있다면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차량 가능해 보입니다. https://youtu.be/MDD93xRdMMk - YouTub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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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집에 사는데 언니 혼자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아는게 돈이다 2022. 9. 12. 10:02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해보입니다. 1. 보장가구 구성을 1인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 가구 특례라고 형제의 집에 사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은 그 사람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니 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남편과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로 신청하세요. 가장 깔끔한 건 법적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3. 자녀의 재산은 자동차 1대 정도와는 상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드님의 모든 재산이 1억이 안 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4. 1번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주거급여 사용대차라고 해서 기준임대료의 6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5세가 안 되신듯 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면, 가. 근로능력평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