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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4. 29. 10:55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부, 모, 자녀 : 3인) 2. 같이 살다가 자녀가 따로 살 때 = 청년 분리 지급 3.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 모두 OK 4. 자녀가 - 미혼일 것 - 19세이상 ~ 30세미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전입신고필수 기숙사에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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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집에 사는데, 주거급여 나오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24. 10:34
Q. 주거급여 수급자가, 형제집에 살 때 주거급여 돈 나오나요? = 수급자인 동생이 비수급자인 형과 체결한 형제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 답변 : 수급자가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계약을 체결(별도 거주)한 경우 동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거급여 지급 다만,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가구 특례 사용대차 관계만 인정 *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되므로 임대차 계약 불인정 수급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본인의 계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결론1. 집을 제공해 준 형제(자매)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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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자활근로자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24. 10:18
2024 자활사업 안내 74쪽에 보면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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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10:32
https://youtu.be/biQaOEn9SiI 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외국인이 수급자혜택을 받으려면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현재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임신, 양육 중이거나 /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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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코인 투자 해도 되나요? 차익(수입)이 생기면 문제 생기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12. 11:15
(아래 의견은 유튜버 한량의 개인 의견입니다) 결론 1. 2024년 4월 현 시점에선 코인 및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선 소득으로 아예 보고 있지 않으니 문제 없습니다. 2. 2025년 1월부터 코인 투자소득에 대해 - 일반 국민은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어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기초수급자는 2024년 현재 양도세에 대해선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때문에 2025년 일반국민이 양도세를 통해 소득으로 파악이 되어도, 수급자에겐 소득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으로 인정 될까? -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로 등록되어야 금융자산으로 잡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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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소득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부산 사는 65세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3:56
(질문) 부산에 살고있는 1인가구 65세 주거급여 받고 또 기초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지금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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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카드론 대출 받아 생활비 써도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2:58
(질문) 안녕하세요~수급자인데요 카드론 대출1천에서 2천을 받을라고 하는데 만약에 받으면 수급자에서 떨어질가여? (답변)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 알려드릴 것은 1년 이내 단기 카드로 목돈을 대출받아, 재산을 취득할 경우 카드론은 부채로 차감해주지 않기에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땅이나 집을 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https://youtu.be/W5yHwdMio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