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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7. 09:51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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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방문을 요청 해보세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6. 09:14
답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생계급여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기능이 있으나 생계급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직접 만나서 얘길 해야 한다. 는 생각이 반영되서 온라인만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열어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방문하기 꺼려진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약속을 사전에 정해서집에 와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u.be/kL2YSDyB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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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5. 09:33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 2024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5년 예산안에 이미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2% 미만 中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중위소득 32% 미만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이고그 분들 중에서 - 임산부 - 영유아 - 초중고생이 포함된 분들만 대상자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전국사업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예산 (국비) 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실제로 승인 받은 건 381억원이 되었습니다. 2024.08.27 박범수 차관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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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매달 60만원 용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될까요? 아뇨 문제 없습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4. 10:38
질문) 아이셋 한테서 각각 20만원씩 총6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탈락될까요? 답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초수급 제도에서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 중에서 (4)번 이전소득 중에 :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친구, 지인, 친척, 가족,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의 15%) 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으면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냐? 수급자의 소득의 종류에"사적이전소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기초연금에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상시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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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2. 09:21
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주식 팔아서 2000만원 정도 목돈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은 -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소득이 아닙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유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주식 투자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아래와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주식 차익금과기존의 본인 재산을 다 더해서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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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받으면 다 써야 하나요? 모아도 되나요? 적금 들어도 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1. 10:07
질문) 기초수급비 받으면 다 써야 하나요? 모아도 되나요? 적금 들어도 되나요? 답변 ) 모아도 됩니다. 매달 생계급여를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나주식, 채권에서 나오는 배당은 1년에 24만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그게 넘어가면그 다음해에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적금을 가입하실 때 24만원이 넘지 않도록예적금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에 24만원이니3년짜 금융상품이면 72만원까지는 이자가 생겨도 됩니다. 또 총 한도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인데 수급자가 "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시,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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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수리 혜택 받으려면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0. 08:38
주거급여는 재산세 내어야 주거급여받을 자격되나요 답변 : 본인 명의 집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된다면, 재산세 납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집이거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납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부(公簿)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소유여부 판단이것 하나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헌데 등기가 없다면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은신청(변경)시점의 소유자현황을 기재한 것으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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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고 있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나요? 최저 소득 기준 같은게 있나요? 최소한 이정도 소득은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9. 09:45
혹시 주거급여 최소 근로소득이 있을까요?? 적어도 소득이 이 정돈 있어야된다 이런거요. 다음 달 부터 근로소득이 월 60정도로 바뀔거같은데 그냥 두면 주거급여 해지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 없습니다. 최대 기준은 존재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정도 소득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주거급여는 탈락하게 됩니다." 헌데 반대로"최소한 이 정도 소득은 벌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 질의응답집에서 보듯이주거급여를 선정할 때는1. 급지(거주지역).2. 가구원수.3. 실제임차료.4. 기준 엄대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활동 종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