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별도가구 소득기준 140%, 170% 어느쪽이 맞나요?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기준이 다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5. 2. 10:40
위 예시에서 3인 가구가 살고 있는데부모님만 2인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를 별도가구라 하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의료급여는 별도가구라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이 딱히 차이가 없으니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아들의 소득 기준은 140% 가 된다.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부모님2인이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아들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70%가 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30. 10:17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네 주거급여 나옵니다. 조건1기존에 : 부모, 자녀 3인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조건2자녀1만 따로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이때 4-75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기숙사는 「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단, 임차급여 산정 시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식비 등 제외)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가능 *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147쪽4-75 문항에 따라 기숙사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식비, 관리비 등 다른 항목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4. 29. 10:55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부, 모, 자녀 : 3인) 2. 같이 살다가 자녀가 따로 살 때 = 청년 분리 지급 3.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 모두 OK 4. 자녀가 - 미혼일 것 - 19세이상 ~ 30세미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전입신고필수 기숙사에 살아도 됩니다.
-
형제, 자매 집에 사는데, 주거급여 나오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24. 10:34
Q. 주거급여 수급자가, 형제집에 살 때 주거급여 돈 나오나요? = 수급자인 동생이 비수급자인 형과 체결한 형제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 답변 : 수급자가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계약을 체결(별도 거주)한 경우 동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거급여 지급 다만,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가구 특례 사용대차 관계만 인정 *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되므로 임대차 계약 불인정 수급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본인의 계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결론1. 집을 제공해 준 형제(자매)가 수..
-
근로자의날 자활근로자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24. 10:18
2024 자활사업 안내 74쪽에 보면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10:32
https://youtu.be/biQaOEn9SiI 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외국인이 수급자혜택을 받으려면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현재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임신, 양육 중이거나 /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